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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기능 중복, 실적 미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개선하고 위원회 관리체계를 정비해 운영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군수 소속 위원회 전반에 본 조례가 적용되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 의무 및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폐지 권고 근거, 위원회 현황 통보 의무 신설이다.
특히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의 성별 균형 확보 조항을 새로 마련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종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3일 열리는 제214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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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