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세종시 중앙녹지공간과 정부세종청사 그리고 국회 및 대통령실이 위치할 국가상징구역 예정지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김종민(산자·중기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패키지로 묶은 '행정수도완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총 4개의 법안을 동시에 내놓는 등 강한 추진 의지를 내보였고, 4개 법안에느 허성무·강준현·김영배·황명선·김준형·황운하·윤종오·손솔·한창민·최혁진 의원이 동참했고, 국회법 개정안에는 차규근 의원이 추가로 합류했다.
우선 조국혁신당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차례로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에 보완 사항을 적시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조기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현재 양당의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로 다뤄지고 있으나, 세종시가 제출한 의견 등을 더한 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보완 사항은 기존 행정수도특별법을 토대로 ▲행정수도 세종의 기본 방향 :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과 남북축 십자망에 KTX망을 연계해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도시, 전국 연결 도시로서 기능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각 나라별 외교공관 이전과 동시에 세계문화거리 조성 등 국제외교단지 면모)을 추가했다.
또 국제외교단지와 한글문화단지, 한류체험단지를 연계하고, K-컬처 글로벌 허브 기능을 하도록 6만석 공연이 가능한 스마트돔을 세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허용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산림생태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요약하면, 기존 행정수도특별법에 사통팔달 전국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 개념을 결합했다. 이는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 비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담아낸 전국동시발전 국가미래전략임을 의미한다.
![]() |
| 김종민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국회전부이전법'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이어지는데, 현행 국회 세종분원이 아니라 전부 이전을 규정했다.
끝으로 '대법원 이전법'으로 명명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부각된 대법원 이전을 서울 소재지 규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있다. 헌법기관 간 형평성과 입법·사법·행정 3부의 행정수도 입지를 통해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 사통팔달 2시간 전국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 등 행정수도 도시인프라가 구축돼야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또 "양경제 법안인 세종특별시법으로 위헌 논란의 허들을 넘고, 국회 전부 이전을 트리거 포인트로 삼고, 대법원 이전까지 해서 입법·사법·행정 3부가 세종에 입지해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법안을 행정수도완성법이라 명명했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오는 11월 말 세종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로드맵을 설명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희택 기자

![[대전, 일류 문화도시의 현주소] 국립시설 `0개`·문화지표 최하위…민선8기 3년의 성적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14d/117_2025121401001223600052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