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고용보험 부정수급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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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고용보험 부정수급①

  • 승인 2025-11-06 13:57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Q.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A.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Q.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주요 유형별로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해 급여를 받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등이 있습니다.





Q.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 등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 받은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 행위가 발각되지 않아도 국가 전산망 등에 의해 추후 반드시 발각되니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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