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매월 2회 '사고예방 집중점검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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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매월 2회 '사고예방 집중점검주간' 운영

다음달 4일까지 관내 산업현장 대상 점검
첫 테마로 '초소형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김도형 청장 "안전수칙 위반시 강력 조치"

  • 승인 2025-10-30 15:59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매월 두 차례 '시기별 사고 예방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의 시기별 특성과 사고 유형을 반영해 테마를 정해 일주일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첫 번째 테마는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이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4일까지 관내 산업현장에서 진행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지속되자, 대전노동청은 해당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대 착용 ▲난간 설치 ▲작업발판 확보 등 기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김도형 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합동으로 홍보 및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대전노동청은 사고다발 지역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테마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3일에는 대전노동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전·충청권 각 지방 노동관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도형 대전노동청장은 "안전조치는 현장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사업주와 현장관리자는 추락 위험장소의 안전난간·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점검 기간 중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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