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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한 의원은 112억4100만 원 기금 중 이자로만 사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은 24년도 4200만 원만 집행돼 20% 밑으로밖에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농업인구가 줄어드는데 기금만 자꾸 적립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기금 활용도를 높여 5000만 원 이상 시설에만 국한된 이자 보상을 확대하라는 제안이 나왔다.
의원은 매년 이자로 기금이 증가하는데 사용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담당자는 영농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이자 지원에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은 조례대로 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농업인과 경영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것이 아니라 저리자금으로 농민에게 융자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농민이 활용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
담당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13억 원은 쌓여가는데 농민은 쓰지 못한다.
조례는 있지만, 현실은 정기예금이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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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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