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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4일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금원을 현금 인출해 달러로 환전한 뒤 수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이 만들어져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일명 작업대출을 제안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했음에도 돈을 대출받기 위해 이를 수락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환전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판시 전과와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됐는데,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재범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준법의식 역시 미약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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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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