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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
이는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인 1만 1576원보다 3.0%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603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기장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군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그리고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생활임금제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어 지역사회 전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장군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군은 매년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 및 고시해 오고 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기장군 및 군 출자 기관 등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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