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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의원실 제공 |
김희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의견 조회 요청마다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읍·면·동 및 사업지구·구역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건의했다.
당시 경기도는 시·군·구 단위 지정이 실제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구역까지 포함해 불필요한 주민 피해를 유발한다고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 안정화 대책'에서는 서울 25개 전역과 경기 12개 기초지자체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일괄 지정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직접 제시했던 규제지역 세분화 필요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다.
현(現) 김동연 경기도정 역시 10·15 부동산 대책 의견 회신에서 '국지적 주택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에 대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많은 지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규제지역 지정 문제에 대해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받아 신중한 검토를 답변했으나,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부동산정책은 과도한 행정편의식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시장 여건을 정밀하게 반영해 형평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며 "실수요자 피해가 없고, 불필요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을 국회에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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