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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 전경 |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시민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며,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시는 실무 관계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수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수지구청 내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현장 상담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수지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여러 민원을 대응하는 적극 행정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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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