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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창녕군의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위원은 "구계리 내촌마을 찜질방에 할머니 열다섯 분이 매일 오셔서 점심도 해 드시는데 전기세나 전화 요금을 할머니들이 돈을 조금 걷어서 다 낸다"고 지적했다.
겨울이 되면 기름값도 한 분당 2만 원씩 걷어서 내고 있다.
의원은 "어떤 시설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지원되고 또 어떤 데는 지원이 안 되는데 왜 그런가"라고 물었다.
담당자는 "공모사업으로 건물을 지으면 자체 운영하겠다는 평가를 받아서 주민들이 회비를 모아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주민들은 군에서 지어주면 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은 군에서 다 부담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느냐는 문제가 생겼다"고 답했다.
담당자는 "2022년도에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2023년도부터 읍면 공공건축물 운영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구계리 찜질방은 2년 전에 군에서 에어컨도 새로 설치해 주고 리모델링도 새로 해줬는데 왜 할머니들이 전화 와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하느냐고 묻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담당자는 "구계 산촌은 권역별 사업으로 체험활동을 통해 소득창출이 돼서 자체 운영하겠다 했는데 솔직히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은 "찜질방 개념이 아니고 할머니들이 그냥 마을회관처럼 쓰고 있다"며 "이런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경로당 부서와 의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례를 만들어 일부 시설은 지원하지만 구계리 찜질방은 여전히 할머니들이 부담하고 있다.
조례 완성은 제정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회비를 걷지 않는 날이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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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