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라인건설, 양주 공사현장 불법행위 의혹…지역사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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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인건설, 양주 공사현장 불법행위 의혹…지역사회 ‘논란’

회천지구 A10-1BL 파라곤 공동주택 신축현장
정식 허가 없이 풍화암·풍화토 판매 의혹
새벽 시간대 덤프트럭 운행…주민 불만 고조
견본주택서 옥외광고물법 위반까지 드러나

  • 승인 2025-10-26 11:02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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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인건설, 양주시 회천지구 A10-1BL 파라곤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구에서 덤프트럭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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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인건설, 양주시 회천지구 A10-1BL 파라곤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풍화토를 싣고 삼양레미콘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시 회천지구 A10-1BL 파라곤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공사는 ㈜라인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으로, 현장 내에서 육상골재채취 관련 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 및 확인 결과, 공사장 터파기 과정에서 일반 토사 외에도 골재로 활용 가능한 풍화암과 풍화토가 발생했으며, 이를 인근 레미콘 공장에 매각하고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라인건설이 이러한 상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육상골재채취업 허가증'과 '영업신고필증'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골재관련 전문가들은 "정식 허가 없이 풍화암과 풍화토를 판매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사를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반입·반출 동의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농지로 반출 시 농지 소유주의 동의서, 골재장이나 레미콘 공장으로 운반할 경우 해당 업소 대표의 반입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라인건설은 이러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착공계 제출 시 포함된 특정공사 신고서에는 특정 장비를 이용한 작업 공정은 오전 8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해당 현장에서는 새벽 시간대부터 장비를 가동해 작업을 진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른 새벽 시간에 25톤 덤프트럭이 토사를 가득 싣고 현장을 드나들면서 지반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새벽마다 덤프트럭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친다"며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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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인건설이 시공중인 양주시 회천지구 A10-1BL 파라곤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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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이 시공 중인 양주회천 A10-1BL '파라곤'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인건설이 시공 중인 양주회천 A10-1BL '파라곤' 견본주택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일련의 불법 행위와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시공사의 관리감독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의 역할 강화는 물론, 양주시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사 착수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사 현장의 안이한 관리 의식과 도덕 불감증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관련, (주)라인건설 관계자에게 취재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답변과 언급은 없었다.

한편, 양주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 문제점과 민원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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