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설현장서 철근 차떼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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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설현장서 철근 차떼기 50대 징역형

지게차로 옮기거나 운장차량 그대로 가로채
대전지법 형사4단독 기소 A씨 징역 2년 선고

  • 승인 2025-10-23 16:3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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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과대학 신축 공사장 등에서 자재 발주 담당자로 일하는 동안 건축자재를 주문하고 운송차량 통째로 매매업자 사업장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자재를 빼돌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횡령과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에서 의과대학 신축공사 현장 자재발주 및 서류처리 담당으로 일하면서 2023년 3월 26일 휴일 오후 7시께 지게차를 동원해 싯시가 566만원 상당의 철근 5000㎏을 화물차에 실어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곳에서만 2021년부터 19차례에 걸쳐 1억 4561만원 어치의 철근 12만9000㎏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5월 또 다른 사업장에서 철근 2만 6208㎏을 주문해 다음 날 공사현장으로 철근을 운반하는 화물 배송기사에 연락해 도착지를 장물 매매업자 사업장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철근 19만3344㎏을 빼돌렸다.

A씨는 자신이 빼돌린 철근의 ㎏당 인정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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