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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
특히 채권 회수를 위해 HUG와 법원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두절인 외국인 채무자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 103건 중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만 약 160억 원(67건)에 달한다.
반면 HUG가 현재까지 회수한 채권은 3.3억 원, 2%에 그쳐 미회수액만 156억 원에 달했다.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27명(미회수 약 84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미국인 8명(미회수 약 53.1억 원) 등이 이었다.
문제는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낸 후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할 경우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43명 중 22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2명은 법원의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최종 공시송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HUG의 외국인 임대인 채권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임대인의 경우 HUG가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후 해당 주택 경매를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했으나, HUG 자체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7개월 동안 하지 않다가 의원실의 지적 후에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재산이 없어 가압류 조치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희정 의원은 "구조적 허점을 노린 악성 외국인 임대인들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주어지며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함은 물론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외국인 채무자의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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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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