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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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통과

불법 소각 근절·산불 예방 위한 제도 마련

  • 승인 2025-10-23 11:2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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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학 시의원<제공=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회가 23일 제269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는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농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영농부산물 무단 소각을 막기 위한 제도 근거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계도에도 불법 소각이 계속되고 있다"며 "안전한 처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환경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334건 산불이 발생해 9억4437만㎡ 산림이 불탔고, 122명 인명피해와 1조1220억 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농촌에서 상습적으로 이어진 소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조례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정 의원은 "조례 시행은 산불 예방과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부산물 재활용과 농업인 부담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주시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발생량과 처리 실태를 조사해 장비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은 한순간 편의지만, 피해는 세대에 걸쳐 남는다.

조례는 농업 안전을 지키는 첫 울타리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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