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영농폐기물 수시 반입제 도입…농가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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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영농폐기물 수시 반입제 도입…농가 불편 해소

12월 12일까지 환경공단 미수거 폐기물 처리 지원 실시

  • 승인 2025-10-23 10:49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은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방치‧소각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한다.

그동안 군은 날짜를 지정해 이틀 동안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했으나, 수거일이 짧고 임의로 지정돼 있어 농민 일정과 맞지 않을 경우 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었다.

또 영농폐기물 발생 시기와 맞물리지 않을 경우 처리가 곤란하다는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군은 올해 하반기에는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시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처리 방법은 배출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서 뒷면에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2만 원권)를 부착해 음성군 원남면 상경로 4에 위치한 ㈜중원신화로 가져가면 된다.

단, 지원 대상 영농폐기물은 환경공단 수거 품목인 폐비닐, 농약 빈 용기류를 제외한 폐합성수지 재질의 영농폐기물로 한정되고, 농기구나 농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역시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청소위생과 자원시설팀에 문의하면 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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