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경적 울렸다고 위협 가한 철부지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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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경적 울렸다고 위협 가한 철부지 일당 징역형

  • 승인 2025-10-23 09:58
  • 수정 2025-10-23 10:07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경적을 울렸다고 둔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0)씨에게 징역 6월, B(20)씨에게 징역 10월, 나머지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 일당은 2024년 6월 25일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홧김에 목적지까지 쫓아가 차체를 손으로 잡아 매달리며 둔기를 꺼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쫓아가 마치 조직폭력배들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는바, 범행의 방법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별달리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과거 폭력범행을 포함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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