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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현황도./수영구 제공 | 
입산통제구역은 수영구 전체 산림 244ha의 31.7%인 77.45ha다. 등산로 총 35개 노선(28.7㎞) 중 10개 노선 5.9㎞를 입산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수영구 산림 전 지역(244ha)을 화기물질 등 소지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 내에 화기 및 인화, 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한 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시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영구 관계자는 "관내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이다"고 전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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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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