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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미동 817-1번지 일원 79필지(망미2지구)./수영구 제공 | 
수영구는 망미동 817-1번지 일원 79필지를 망미2지구로 선정했다.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 말일까지 공람을 진행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동안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수영구는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산시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 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을 해결한다"고 전했다. 또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든든히 보호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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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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