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지방의회법 제정 ‘국감장’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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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지방의회법 제정 ‘국감장’ 맞손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 시작부터"

  • 승인 2025-10-21 15:52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전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전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도의회 더민주)이 21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감장'에서 여·야 양당이 맞손을 잡았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민주와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도의회 국힘)은 이날 경기도 국감을 준비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나주시·화수군)을 예방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더민주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 등이 함께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건의서 내용에 대해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보니 이들 법령이 지방자치와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지방정책영향성)에 대한 평가·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정책적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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