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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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 승인 2025-10-21 10:34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10.20.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시작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시작 (출처=양주시청)
양주시가 2024년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검토와 비시가화 지역 관리 방안 수립·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를 시작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배치 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미지정지역 추가 지정을 반영해 구역을 41.33㎢(39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재정비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의 공장 등 입지 제한 해소, ▲성장관리계획 유형 재분류,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보완 등이다.



이번 재정비(안)에서는 기존 시행 지침의 문제점과 민원 사항을 파악하여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람은 오는 31일까지 양주시청 도시과에서 실시하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계획에서의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재정비(안)을 보완했다"며 "주민 공람 기간 동안 제도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 최종 재정비안을 지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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