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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한 의원은 "2025년 예비비 16억6390만 원을 사용했고, 2022년엔 11억7357만8000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2022년 사고이월은 1억592만2000원, 2023년엔 예비비 2억5249만2000원을 집행했으나 사고이월은 4억4750만8000원에 달했다.
의원은 "예비비 집행보다 사고이월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2024년 1월 29일, 한 달도 안 되어 집행을 완료했다"며 "연말에 상당 부분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연말에 집행하면 이월금이 줄어들고 패널티도 적게 받는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 지출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의원은 "재선충 방제비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며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예비비를 계속 집행하면 행정감사에 계속 지적된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재선충이 전국에 비해 밀양이 심각하게 많다"고 답했다.
"방제 기간이 11월부터 4월까지로 설정돼 있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벌레가 날아가 방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국가에서 지원하면 지방비를 반드시 매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은 "국가 지원이 있으면 그걸로 하고 없으면 예비비로 쓴다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반박했다.
"재선충은 몇 년 전부터 밀양에 대폭 발생하고 있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방제 기간 내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요불급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자는 "재선충 부분은 특수 사항"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예산은 예측과 계획으로 시작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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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