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대형마트 이익 수단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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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대형마트 이익 수단 변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대비 39.2% 수준 불과"

  • 승인 2025-10-21 11:33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정작 대형 마트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돼 전면적인 점검 및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이 대형 마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난을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장 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산 농축산물 할인지원품목 구매 시 20% 내외를 할인해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080억 원, 2023년 1,305억 원, 2024년 2,280억 원, 2025년 2,2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1,08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업체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대형 마트에 2022년 574억 300만 원, 2023년 752억 100만 원, 2024년 852억 800만 원, 올 1~9월까지 529억 6,400만 원 등 총 2,717억 7,6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51.5%로 절반 이상을 대형 마트에 쏟아부었다. 반면, 전통시장에는 1,065억 3,500만 원으로 대형 마트에 쏟아부은 예산 대비 39.2%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소비자나 농가, 골목상권이 아닌 대형 유통업체에 쏠림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9월 감사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유통업체의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음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감사원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한 6곳의 대형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직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뒤 할인지원을 받는 편법을 저질렀음을 적발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할인행사 직전에 할인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의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 물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이더라도 6곳의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한 품목은 할인지원품목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중소유통업체를 배제한 채 6곳의 대형유통업체만 할인지원사업 업체로 선정하는 등 사업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6개의 대형유통업체에 2023년 2~5월 33억 8,000만 원, 2023년 11~12월 119억 원의 할인지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감사 요구 답변자료에는 "2023년까지는 참여업체에 할인 유무 등을 집중 모니터링 했고, 2024년 이후에는 정부할인 시 유통업체의 자체할인 매칭을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상임위 등을 통해서 농축산물 가격할인은 미봉책일 뿐 농축산물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가격할인에 따른 악영향을 경고해왔지만, 결국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주무 부처와 관련 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농가와 소비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 부당 편취 적발업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참여 자격 박탈 등 정책 보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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