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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도록 하고, 피해자 가족과 피해 아동이 안장된 추모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슬픔과 분노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분노 표출 대상으로 가장 제압하기 쉬운 취약한 피해자를 유인하고 범행했다"라며 "비인간적이고 비극적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알릴 필요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명 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것인지 판단에 대해서 재판부는 "가석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장래의 사정으로 가석방 출소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등 준수사항 부과로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후 유족 측 김상남 법무법인와이케이 변호사는 "어린 피해자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남은 유족의 삶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점은 아쉽게 여겨진다"라며 "유족의 뜻을 받아 검찰에 항소해 달라는 의견을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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