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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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 출입 가능

자동출입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승인 2025-10-19 10:58
  • 신문게재 2025-10-20 2면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사진+(1)
(출처=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편한 승·하차를 위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장애인콜택시의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오래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

이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도록 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많은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되어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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