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병원성 AI 예방 철새도래지 차량 출입 제한...내년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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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병원성 AI 예방 철새도래지 차량 출입 제한...내년 2월까지

화포천 등 4곳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승인 2025-10-17 12:1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출입통제 입간판 및 현수막
철새도래지 차량 출입 통제 현수막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가금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철새도래지 4곳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통제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모든 축산차량이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 치명적인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특히 닭의 경우 90% 이상의 폐사율을 기록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다.

이 질병은 주로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는 AI 바이러스가 상존하는 위험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현황 분석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4개 철새도래지(화포천, 해반천, 봉곡천, 사촌천)의 일부 구간을 통제구간으로 설정했다. 해당 구간에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금지하는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는 차량과 종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동진 시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오염 가능성이 높은 철새도래지를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가 진·출입할 경우 농장으로의 전파 우려가 높아진다. 반드시 진입 통제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1종의 행정명령과 8종의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고시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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