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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A의원은 "물품 구매 내역 100만 원 이상 자료에 계약 방식이 표시되지 않았다"며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인지"를 질의했다.
재단 관계자는 "광고·인쇄 분야에서 지역업체 20여 곳을 발굴해 순번제를 돌리고 있으며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고 답했다.
A의원은 지방계약법령을 인용하며 "소액 수의계약은 1억 원 이하 용역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한다"며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했다.
이어 "통합 발주 금지 원칙과 재정 책임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일괄 입찰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업무는 법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업체 일감을 확대하려 노력했다"며 "홍보물 관련 20곳을 순서대로 배분하고 특정업체 집중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라장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견적을 받는 방식과 지역제한을 병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S2B 시스템 교육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순번제 명분 아래 동일 업체에 반복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A의원은 "재단이 직원 교육을 통해 수의계약 법령 준수와 절차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적 사항을 유념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환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적 절차를 지키는 균형 있는 계약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계약은 서류로 남지만, 신뢰는 기록 밖에서 증명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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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