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고창군의원, 지역경제 회복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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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고창군의원, 지역경제 회복 조례 대표발의

스마트수산업·골목상권 축 경제 미래 설계

  • 승인 2025-10-17 11:36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임종훈 의원 사진1.A12I1109
임종훈 고창군의회 의원./고창군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이 제317회 임시회와 제319회 임시회에서 각각 고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와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제3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년여간 준비된 것으로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이며,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서도 여수시, 통영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선도적인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스마트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생산기반시설 조성·관리, 생산·유통 촉진 및 가공 시설 설치,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등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침체 된 지역 수산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창군의 대표 수산물인 장어, 김, 바지락 그리고 천일염 생산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7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이끌어 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이어받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시행령 개정으로 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폐업 위기에 처했던 고창 심원면 만돌 어촌계가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을 재개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임종훈 의원의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흐름을 구체적인 산업 육성 정책으로 연결시켜, 고창군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임종훈 의원은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지원에도 집중했다. 제31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고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골목형 상점가 제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점가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조례에 따라 고창군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결성된 구역이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창군 군민 활력 지원금으로 잠시 활기를 되찾은 지역 상권에 이번 조례는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제공할 전망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동 마케팅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석정지구, 백양지구, 터미널 주변 등 잠재력 있는 주요 골목상권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상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종훈 고창군의회 의원은 "두 조례는 전시성 정책이 아닌, 평소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체감한 어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고창의 수산업과 골목상권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임종훈 의원은 고창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빛 원전조사특위 위원장, 고창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창군 발전을 위한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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