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선버스 횡단보도 돌진 사고 '2명 사망'...'운전자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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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선버스 횡단보도 돌진 사고 '2명 사망'...'운전자 과실' 결론

보행자 2명 사망 등 사상자 발생
국과수, 차량 기계적 결함 없다고 감정
운전자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 결론

  • 승인 2025-10-16 11:5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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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교차로 인근 사고 현장./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월 10일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노선버스 1대가 횡단보도로 돌진하며 보행자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2명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버스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8월 10일 오후 1시경, 노선버스가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교차로 부근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돌진하며 보행자 2명 및 오토바이 후미 등을 충격한 사고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 고장(제동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주장했으며, 음주 및 약물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 차량 감정을 의뢰했다.



사고 버스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제동 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은 최대 100% 작동, 반면 제동 페달은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사고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상 국과수 감정 결과 및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닌 버스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최종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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