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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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시행

최대 80%···경영 부담 완화 기대

  • 승인 2025-10-15 11:09
  • 이재선 기자이재선 기자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청
전남 강진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강진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도로·공원·하천·사용료는 제외된다. 감면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분이다.



지원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최대 80% 감면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은 감액가로 부과한다.

또한 해당기간 내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



강진군은 전통시장 및 관광지 위탁시설 등 주요 군유재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10월까지 확정하고, 11월부터 신청서 접수를 통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환급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임대료 감면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통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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