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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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칼 빼들었다

차 번호판 영치.재산 압류 등
12월 19일까지 일제 정리키로

  • 승인 2025-10-15 13:12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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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경북 영천시는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에 나섰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 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일제정리 책임징수단'을 편성, 읍면동과 상호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징수에 들어갔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한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과 금융투자 자산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인 가상자산금을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돼 자산 은닉에 대한 강력 대응 수단을 마련했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살기 좋은 영천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일제정리 기간에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체납액을 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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