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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발의<제공=사천시의회> |
이번 건의안은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 학생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서명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해 뜻을 모았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을 '읍·면 지역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市) 중 동지역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시의회는 동지역 학생을 전형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로,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 학생도 대입 농어촌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천시의회는 건의안 채택 이후 교육 격차 해소와 지방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최동환 의원은 "사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도농복합도시 동지역 학생들은 도심과 농촌의 경계에 가려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이 지역과 환경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과 면 사이, 행정구역의 선은 좁지만 교육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번 건의안은 그 벽을 낮추기 위한 사천의 첫 발걸음이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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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