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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두천시청 청사전경) |
1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4월 21일 (주)신명에 대해 불법적 허가 변경 의혹이 불거지자 형사 고발과 함께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조치는 최초 변경허가 이후 무려 15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발단은 2010년 (주)신명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업체는 허가 기준 면적(3300㎡)을 맞추기 위해 본래 계획된 부지가 아닌 7km 이상 떨어진 타지번 부지를 포함시켜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정상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동두천시가 아닌 인근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의 임대 부지를 이용해 변경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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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주시청 청사전경) |
동두천시 역시 민원 제기 후 15년 만인 올해 4월에서야 불법 사실을 인지했으며, "허가 취소 사안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와 형사 고발에 그쳤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행정기관이 사실상 위법 행위를 묵인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민원 제기자와 지역 주민들은 "결국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주)신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는 "상위 기관 질의와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라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 감사과 역시 "변호사 자문과 상급 기관 회신이 완료되지 않아 답변을 보류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주)신명은 4월 비산먼지 개선 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연간 15t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며, 일부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과 민원인들은 "행정이 15년 동안 불법을 방치하고도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동두천시와 양주시 모두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동두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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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