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10월 정례간담회서 조례안·동의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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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10월 정례간담회서 조례안·동의안 등 논의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공동육아나눔터 재계약 등 지역 현안 집중 검토

  • 승인 2025-10-14 13:29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의회 정례의원간담회.
음성군의회 정례간담회.(음성군의회 제공)
음성군의회가 10월 정례간담회를 열고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정과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재계약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군의회는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0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6건 ▲'투자선도지구 관련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건강한 지역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현 위탁기관의 계약 만료(2025년 12월 31일)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의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공동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다.

한편 제382회 임시회는 10월 16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될 예정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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