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경계선 지능 장애' 학생 보호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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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계선 지능 장애' 학생 보호제도 미흡

이현정 의원, 13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지적
학폭 신고 처리 기한 넘기는 사례 빈번
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 제도 부재

  • 승인 2025-10-13 17:0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이현정 의원 (2)
이현정 의원이 이날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 '경계선 지능 장애' 학생의 학교 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의 장애인도, 보통도 아닌 사이의 아이들을 뜻하는데,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대부분 일반 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정(고운동) 시의원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학생들은 학업 수행 능력은 물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 감정 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초등학생 중 4.6%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무려 67.9%에 달하는 아이들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학업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적·정서적 발달 전반에서 취약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했다.



이런 현실이 또래와의 관계 형성, 의사소통, 갈등 상황 대처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와 제도적 허점을 더욱 키운다고 봤다. 현행 법 및 교육부 가이드 라인상의 허점도 언급했다.

학폭 신고 직후 피해와 가해 학생 간 지체 없는 분리 기간은 7일. 문제는 이후다. 학교장의 긴급 조치(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전학 등) 또는 학폭 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때 짧으면 한달, 길면 1년 가까이 같은 교실에 머물며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학폭 피해 학생이 조치를 기다리는 와중에 가해자로 지목돼 '피해자 보호'가 무력화되는 사례까지 발생한 데서 연관성도 찾았다.

이 의원은 "심의 절차의 지연도 큰 문제다. 교육부는 학폭신고 이후 4주 이내 심의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약 30%, 세종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약 48%가 이 기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라며 "학폭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교육청의 학폭 전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학폭 전담 변호사도 없어 규정된 기한 내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부재는 더 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봤다. 특수교육 지원대상이 아닌 만큼, 별도의 보조 인력 배치부터 기초학력이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충분치 않다는 진단이다.

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심층 진단과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 학생 수와 업무·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폭 피해 상황에 놓인 경계선 지능 학생 보호까지는 역부족인 현실이란 설명이다.

이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전문 인력 확충, 지침 정비, 행정 절차 간소화, 맞춤형 지원 ▲학폭 조력인 제도 도입 : 학폭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 또는 장애 학생들 지원(강원도 사례 참고) ▲피해자 보호 지침 보완과 제도 개선 촉구(동시 가해자 지목 시 보호조치 중단의 한계 극복) : 심의 결과 확정 전 분리조치, 심리·학습 지원 등 등을 제안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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