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연장...사업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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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연장...사업자 지원 강화

긴 추석 연휴와 화재로 인한 우편시스템 장애 고려
238만 사업자 대상 예정고지서 발송 완료
수출 중소기업 등 6만 3000개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 강조하며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 승인 2025-10-13 16:19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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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확인 사례. 국민주택 규모 감리용역 면세 매출 신고.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0월 말까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긴 추석 연휴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한 우편시스템 장애로 인해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를 고려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38만 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법인사업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개 감소한 61만 9000개로,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와 개정세법 등 공통 도움 자료를 제공하며,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 도움 자료도 제공한다.

수출 중소기업 및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 3000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을 약 2개월 연장한다. 또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11월 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신고 후에는 개별도움자료의 반영 여부와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신고내용확인 사례1_
골프 회원권 매입 세액 공제 신고 내용 확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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