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3년간 농수산물 절도 2만5천건·피해액 2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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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3년간 농수산물 절도 2만5천건·피해액 226억"

검거율 절반도 안돼
무관용 처벌·유통 감시 강화 대책 필요

  • 승인 2025-10-12 16:38
  • 신문게재 2025-10-13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준병
윤준병 국회의원
농수산물 절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땀과 정성으로 일군 농어민들의 한 해 생계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절도만 2만5000건·피해액은 226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절도에도 불구하고 절도에 따른 검거율은 절반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 방범 확대,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절도당한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와 추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정읍·고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피해품 기준)는 2022년 8130건, 2023년 9059건, 2024년 8586건 등 총 2만 5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년간 5084건(피해액 35억4812만원)으로 전체 19.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서울 3531건, 경남 2192건, 경북 1899건, 전남 16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한 전체 피해액은 2022년 86억4311만원, 2023년 72억2606만원, 2024년 67억3023만원 등 총 225억994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농수산물 절도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은 경기도에 이어 강원 33억1059만원, 경북 30억9639만원, 경남 30억3359만원, 광주 17억616만원 순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농수산물 절도범죄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연도별로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2022년 52%(8130건 중 4226건 검거)에서 2023년 46.8%(9059건 중 4238건), 2024년 46.5%(8586건 중 3994건)으로 나타나 3년 평균 검거율은 절반을 밑도는 48.3%에 불과했다.

지역별 검거율을 보면, 전북은 지난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범죄 1178건 중 714건을 검거해 60.6%의 검거율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음으로 대구 56.4%(1198건 중 676건), 광주·강원 각각 55.6%(광주 801건 중 445건, 강원 1179건 중 656건), 인천 54.6%(854건 중 466건) 순으로 높았다.

반면,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132건 중 검거건수는 45건에 그치면서 검거율은 3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39.5%(1458건 중 576건), 울산 40.3%(586건 중 236건), 경기 44.4%(5084건 중 2,258건) 순으로 낮았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민들의 피와 땀으로 키운 농수산물 절도는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헤칠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상실감을 키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농수산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수확철이나 농번기 등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절도범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사후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수산물 절도 근절을 위한 특별방범 강화,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절도 당한 농수산물 유통 감시 및 추적 강화 등의 방안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며 "농수산물 절도 없는 안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경찰, 지자체 등이 함께 경각심을 높여 농가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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