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살인·상해 가해자 30% 이상은 '심신미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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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살인·상해 가해자 30% 이상은 '심신미약' 상태

민주당 박정현 의원 경찰청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 상태 및 재범 현황’ 분석

  • 승인 2025-10-09 09:23
  • 수정 2025-10-15 10:2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살인과 상해 가해자의 30% 이상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경찰에 검거된 158만여 명 중 23만6000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다.

주취1
주취2
특히 상해와 살인, 성폭력 피의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8509명이었으나, 이 중 4만 679명(34.3%)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969명(31.5%), 성폭력 피의자 8만6830명 중 2만3613명(27.2%)도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인 3만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5%인 2만1704명, 살인 피의자의 23%인 708명은 음주 상태였다. 문제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박 의원은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피의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병이 있는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전체 10건 중 3건"이라며 "특히 주취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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