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적정 택시 운임·요율 검토 2년 주기 정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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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적정 택시 운임·요율 검토 2년 주기 정례화 추진

체계적 요금 검토를 통한 업계·이용객의 예측 가능성 확보

  • 승인 2025-10-09 08:40
  • 수정 2025-10-09 10:57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북도청사
충북도청사
충북도는 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택시 운임 및 요율(이하 '택시 요금')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기로 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요금 산정 및 조정 과정을 정례화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통정책을 추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시행에 앞서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관련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택시 요금은 업계 요청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조정되어 운수 종사자와 도민 모두가 요금 조정 시기와 기준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껴왔고, 조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한 번 조정될 때마다 인상 폭도 크게 나타나 이용객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토 정례화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택시 요금이 2년 주기로 체계적으로 관리돼 업계와 이용객 모두가 향후 요금 변화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는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리적인 요금 수준 반영을 통한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이 곧바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토 결과 요금 조정 필요성이 확인되더라도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관계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과 가계 부담 수준, 교통 서비스 품질, 지역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인상 여부와 폭이 결정된다. 이는 택시 요금이 단순히 업계 여건만이 아니라 도민 생활 전반과 밀접히 연관된 공공 요금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유인웅 충북도 교통철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택시 요금을 무조건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운임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업계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충북도는 택시 요금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안전 강화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병행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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