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교원단체 "순직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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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교원단체 "순직 인정 필요"

  • 승인 2025-10-08 19:20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지난 4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해당 교사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순직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노후화된 방송 장비를 관리하고, 공석이던 정보부장 업무를 맡고 있었다. 또 교권 침해 이력이 있는 학급의 임시 담임까지 맡기도 했다.

한국교총과 충남교총은 성명을 통해 해당 업무가 한 사람이 하기엔 너무 무리한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는 하루 1만 보 이상을 학교 안에서 걸으며 고군분투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메니에르병 진단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이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교사에게 무한한 책임만을 전가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예고된 비극"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교원들의 외침에 국회에서 교권 보호 입법이 하나둘씩 제정되고 있으나, 교원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라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과중한 업무와 교권 침해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 선생님들을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김지철 교육감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라며 "유가족과 동료 교사 지원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약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와 충남교육청은 경찰조사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순직이 즉각 인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며 "과도한 업무, 업무로 인한 질병 발병, 정신적 스트레스 등 모든 증거가 순직을 가리키고 있다. 순직 인정은 고인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명예 회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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