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HUG, 전세금 먹튀 외국인에 211억 대위변제...회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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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HUG, 전세금 먹튀 외국인에 211억 대위변제...회수 난항"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 17배 급증
HUG 대위변제액 최근 5년간 211억
미회수액 155억, 중국인 임대인이 최다
신상 확인 어려워 제도 보완 시급

  • 승인 2025-10-02 12:0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최근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등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임대보증, 전세보증)는 2021년 3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17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액 역시 2021년 5억원에서 2023년 58억원으로 8배 늘었고, 지난해에는 140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도 23억원(1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 4억원(1건)에서 2024년 99억원(39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2021~2025.8) HUG가 대신 갚은 금액은 총 211억원에 이른다.



HUG가 대위변제한 외국인 임대인은 총 65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국적 14명, 캐나다 국적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위변제액에 대한 HUG의 회수액은 저조한 실정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신 갚아준 211억원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55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 목동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임대인과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 국적 임대인의 경우, 각각 20억원이 넘는 임대보증사고를 냈으나 올해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제도가 외국인 임대인의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다.

현재 HUG는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액을 회수하고 있지만, 외국인 임대인의 신상 정보 부족과 해외 체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회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증가입 절차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국적이나 체류자격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만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회수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국내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 1118명이며, 보유 주택은 전국에 3364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주택(69채)을 보유한 외국인은 타이완 국적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희정 의원은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보증제도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외국인 임대인에게 한정해 보증가입 단계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보증사고에 대비하고,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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