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세종보 찾은 장관에 서한문 전달 환경단체 집시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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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세종보 찾은 장관에 서한문 전달 환경단체 집시법 '무죄'

대전지법 형사3단독

  • 승인 2025-09-25 17:30
  • 수정 2025-09-26 08:28
  • 신문게재 2025-09-26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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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세종보 현장을 방문하는 환경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환경단체 두 사무처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25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은영·이경호 처장은 2023년 12월 11월 29일 오전 11시께 당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문 재가동을 전제로 정비 중인 세종보를 방문할 때 세종보 입구에서 장관에게 환경단체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려 했다. 서한문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려다가 성사되지 않아 환경부 직원이 성명문을 대신 수령했고, 이 과정에서 장관 차량이 4분가량 정차 뒤 세종보로 진입했다. 그러나 두 환경단체 사무처장은 피켓과 현수막을 사용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의견 전달마저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역사회 비판이 일었다. 박은형·이경호 처장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8월 정식재판을 시작됐다. 올해 3월 변론을 속행해 6개월만에 1심 재판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무죄를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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