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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공업체 대표인 A씨는 2019년 7월부터 은행에서 같은 업종의 공범 6명과 함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시설자금을 빌미로 명목으로 송금받아 모두 2억2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사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 시 실제 공사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0~90%를 한도로 장기·저금리 대출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와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는 국가의 지원 기금을 낭비하게 하고 정당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다른 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의 정책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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