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0월부터 토요일 공휴일도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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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0월부터 토요일 공휴일도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

  • 승인 2025-09-18 10:58
  • 신문게재 2025-09-19 3면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의정부
(출처=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요일에 시범 운영 중인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를 10월부터 토요일과 공휴일까지 확대한다.

시는 7월 21일부터 일요일 오전 주정차 단속을 시범적으로 유예해 왔으며, 약 2개월간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는 토요일 공휴일에도 오전 단속을 유예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관내 전 지역에서 오전 단속이 유예되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단속을 실시한다.

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교통 흐름과 안전을 저해하는 차량은 유예 없이 단속된다.



특히, 7일간의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가 적용돼, 연휴 기간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공식 추석 연휴 기간(대체휴일 포함)인 10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오후 단속도 전면 유예해 귀성 귀경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종훈 주차관리과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연한 주정차 단속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다만 시민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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