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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대전 오룡역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알리고 있다.(사진=이승찬 수습기자) |
18일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대전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6건이었으나 같은 해 12월 미성년자에게 1회 계도를 허용하는 제도 개정 이후 오히려 늘어 2023년 412건, 2024년에는 415건으로 두 배 늘었다. 운임의 30배 벌금을 부과한 실제 단속 건수도 2023년 30건에서 2024년 48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다자녀 카드를 본인이 아닌 자녀가 사용해 혜택을 받거나 청소년이 어린이 할인권을 구매하는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족이 대리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역무원들은 승객이 자동 개집표기를 통과할 때 나오는 불빛으로 단속하고 있다. 할인권·다자녀카드·장애인복지카드 사용 시 특정 색이 표시돼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또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카드 사용 모니터링도 병행해 확인한다.
문제는 적발자 중 청소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적발된 415건 중 실제 단속 48건을 제외하면 367건이 청소년 계도였다. 이는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수치다. 청소년들은 주로 만 13세 미만용 어린이 할인권을 구매한 뒤 역무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통과하다 적발된다.
역무원이 부정승차 이유를 물으면 '돈이 없어서', '친구가 대신 뽑아줘서'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다. 부정승차 시 30배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 그제야 잘못을 인정한다. 청소년들은 1회 계도 후 재적발 시 학부모에게 고지되고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 단속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청소년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학부모가 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단속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력을 시도하거나 악성 민원으로 역무원을 괴롭히는 사례도 발생한다. 특히 장애인 복지카드 부정 사용은 단속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외견상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대전 지하철역 한 역무원은 "맨눈으로 장애 여부를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함부로 보여달라고 하기 힘들다"며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현장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정승차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선량한 시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사회 분위기도 악화된다. 단속과 관리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 행정 부담도 커진다. 역무원들이 안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져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운임 수입 감소와 부당 이용자 증가로 인한 운영 부담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편, 대전교통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연 6회 모든 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계도 알림 배너와 포스터를 제작해 상시 홍보하고, 관내 초·중·고교 300여 곳에 예방 교육 자료를 발송해 올바른 승차 문화를 알리고 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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