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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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박용갑 의원실, 국토부의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 자료 분석
충청 7728개 포함해 전국 8만7876개… 매년 증가세
주택법 미적용으로 주민복리시설·소방시설 등 완화… 국가 통계 작성에서 빠져 부실 관리

  • 승인 2025-09-15 15:4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주택3
국세청 자료. 자료제공=박용갑 의원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도 빠져 부실한 관리를 초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만7876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축판매업은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업종으로, 토지와 주택을 매입해 되파는 업종인 부동산매매업과 차이가 있다. 주택신축판매는 건축업처럼 실제 건축을 수행하지만, 수익 구조는 매매업과 유사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빚기도 한다.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50호 미만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한다.

주택1
제공=박용갑 의원실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30호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등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2021년 7만 4438개였던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2년 7만 9911개, 2023년 8만 2832개로 증가해왔다. 2024년 기준으로는 대전 1959개, 세종 630개, 충남 3067개, 충북 2072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8만 7876개로 집계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3438개나 늘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이 수백에서 수천 호에 달하지만, 건축법에 따라 30호 미만으로 공급한 주택이라 주택공급 통계에서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박 의원실이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 동구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호,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726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인 1959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박 의원실을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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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박용갑 의원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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