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도박 '예방'뿐 아니라 '치유' 지원도… 교육위 조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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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도박 '예방'뿐 아니라 '치유' 지원도… 교육위 조례 개정안 의결

'도박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교육청 치유 지원 근거 담아
상반기 대전 치료·상담 학생 130명… 적극 치유 지원 기대
교육위서 특수학교 부족 문제 언급, 적극적 대안 주문도

  • 승인 2025-09-11 17:43
  • 신문게재 2025-09-12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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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 회의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앞으로 대전교육청이 예방 교육뿐 아니라 치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전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금선 교육위원장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전문상담과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또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과 함께 회복 지원을 위해 사업을 할 수 있고 관련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각각 추가됐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이날 조례안에 대해 "조례가 시행되면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치유지원 사업이 기대되고 현재보다 강화된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이뤄지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대전교육청 2026년 예산에 치유 지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도박 치유 지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하고 있다. 대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관련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이중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유원을 통해 상담과 치료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2025년 6월 30일 기준 130명이다.

대전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청이 도박 예방교육뿐 아니라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대전교육청의 도박예방교육 예산은 1600만 원으로, 2024년과 2023년 1000만 원에서 증액됐다.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사이버 도박 예방 교실을 비롯해 하반기 도박 예방 특강이 예정돼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선 이밖에도 옛 유성중 부지에 서남부권 특수학교(가칭 서남학교) 신축과 서대전초 증·개축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상정돼 의결됐다. 서남학교는 2029년, 서대전초는 2028년 완공 예정으로 각 사업비는 506억 원, 120억 원이다.

김민숙 의원은 신설되는 서남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 부족 상황에 대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민숙 의원은 "서남학교 특수학교가 생긴다고 해도 지금부터 4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지금도 과밀되고 내년 입학생 중 31명이 분산배치를 해야하는 상황인 것도 잘 알 거라 생각한다"며 "분교장 설립에 대해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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