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74억 원 부과…납부기간 9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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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74억 원 부과…납부기간 9월30일까지

  • 승인 2025-09-10 10:34
  • 수정 2025-09-10 11:15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군청 3
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4억 원(토지 72억 4400만 원, 주택 2기분 2억 18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이 외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분(주택 부속 토지 제외)은 9월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며 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 시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와 지로, 농협 가상계좌, 전화 납부(국번 없이 ☎142211)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9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이 이뤄지므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041-750-2443)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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