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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이 외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분(주택 부속 토지 제외)은 9월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며 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 시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와 지로, 농협 가상계좌, 전화 납부(국번 없이 ☎142211)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9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이 이뤄지므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041-750-2443)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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