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단속은 관내 화재취약대상 1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사범 일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특별 및 합동 단속팀 편성 △불법 구조물 설치 및 피난로 적치물 점검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위험물 제조·취급·저장 및 위험물 취급 기준 위반 △소방설비 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확인 등이다.
이산휘 소방서장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계자분들께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법 집행 차원을 넘어 화재 예방과 인명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위험물 취급 사업장은 작은 위법 행위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여소방서의 적극적인 단속과 관계자의 자율적 안전 관리가 병행될 때,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