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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심철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와 함께 '조리흄 배출 정화·저감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별도의 조례 없이도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322개교 중 130개교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학교당 2억 3천만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기설비는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과제인 만큼 신속한 예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환기설비 추진이 한창인데, '조리흄 정화·저감장치'까지 조례에 담아 동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리흄 정화·저감장치는 조리실 내부 공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공기를 걸러내는 설비이다. 하지만 관내 학교에서 조리 냄새와 관련한 민원은 1건 뿐에 불과하여, 해당 설비가 필요한 학교는 거의 없다"며 "정화장치 설치는 학교당 3억 원, 저감장치는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례 비용추계서와 같이 대상 학교 34곳에 정화장치를 설치할 경우 총 102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정화장치의 경우 장비 무게가 2.5톤에 달하고 설치 공간 문제로 구조 검토 용역까지 필요해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 4곳에 설치된 연료전지가 14억여 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거나 손실만 초래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했다. 전례에 비추어볼 때, 효율성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조리흄 정화·저감장치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또다시 '예산 낭비 사례'로 비판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는 한편,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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