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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원 의원의 시정질의 과정에서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개인의 이름, 소속,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자료는 서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공개한 ‘2024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도의원 사업) 본예산’ 관련 문서로 세부 사업별 담당자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상세하게 포함돼 있었다.
이 자료는 본회의장 스크린에 띄워져 방청객과 언론, 시청 관계자들에게 고스란히 공개됐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시의회 방송과 언론 생중계를 통해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이름·연락처·소속과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고의·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최대 5배 이내의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이번 논산시의회의 사례는 의정활동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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